TV홈쇼핑 건식판매 수수료 폭리

  • 등록 2011.06.29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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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로 유통채널 중 가장 높아..가공식품도 30%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상품군별 평균 수수료 최초 공개


TV홈쇼핑 건강식품 판매수수료율이 3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3개 백화점과 5개 TV홈쇼핑, 3개 대형마트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식품.의류.잡화 등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 수준을 종합해 최초로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식품부문에서는 TV홈쇼핑 건강식품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시 TV홈쇼핑 가공식품 30%,  신선식품 26.9%로 뒤를 이었다. 


백화점의 가공.스낵.농수축산 식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2~26.2% 범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형마트의 식품 판매장려금률은 건강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6.1~10.2%, 신선식품 3.4~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정위가 3개 업태별로 지난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과 장려금율을 계약서 기준으로 평균치와 범위를 공개한 것으로, 대형마트의 계약서는 올 3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또 백화점은 특정매입거래, TV홈쇼핑은 위.수탁거래가 주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판매수수율을 공개하고, 대형마트는 직매입거래가 주 거래형태로 판매장려금률을 공개했다.


특정매입거래는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형식적인 매입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백화점의 이름으로 계산만 이루어질 뿐 임점업체가 인건비와 재고 등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대금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수탁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판매수수료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감하고 나머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감해진 금액을 의미한다.


반면 직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로 반품이 불가하다.


이 때 유통업체가 마진 수익 외에 납품업체로부터 상품매입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다. 


이번 조사 결과 롯데.GS.CJO.현대.롯데.농수산 등 5개 홈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건강식품이 32.4%, 가공식품 30%, 신선식품 26.9% 순으로 조사됐다.

 


판매 수수료율 범위는 건강식품 11.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선식품 8~39.4, 가공식품 8~38.5%로 확인됐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의 식품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대로 가공식품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스낵 22.9%, 농수축산물 22%로 뒤를 이었다. 또 판매수수료율 범위는 각각 15~35%, 13~26%, 8~32%를 나타냈다.


이는 함께 조사된 의류. 잡화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백화점과 비교했을 때 식품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TV홈쇼핑이 백화점에 비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약 6.7% 높고, TV홈쇼핑 내 다른 상품 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TV홈쇼핑에서는 브랜드 가치 제고 차원에서 방송을 위해 식품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자체의 주력 상품군이 식품이 아니고 주요 유통경로가 아니므로, 식품 업체 간 경쟁이 적어 판매수수료율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 각각의 평균 판매장려금률(범위)은 가공식품부문에서 과자.베이커리가 10.2%(2~19.5%) 음료수.차류 9.5%(1~20%), 조미대용식 8.6%(3~18%), 조미료.장류 8.4%(2~14.5%), 유제품 8%(3~15%), 건강식품 7.7%(2.5~17.8%), 간편식 6.1%(1~13.1%)등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의 경우 축산 4.8%(0.5~12%), 수산.건해산물 4.7%(0.5~12%), 과일.채소 4%(0.2~12%), 양곡 3.4%(0.3~14%)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다른 상품군과 비교했을 때 가공식품의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품은 3~4%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납품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나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알 수 없어 대형유통업체와의 판매 수수료 협상 시 불리한 점이 있었다”라며 “판매수수율과 판매장려금률의 수준이 공개되고 이러한 공개가 축적되면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져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수료 수준에 대해 대형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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