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반대한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 4개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은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안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의무화와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쌀 수출 및 가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본적인 쌀 산업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며 국제 통상규범 위반 우려가 크다"라며 "이는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선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 역시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산물 수급 관리, 농업 재해 지원 및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