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16.11.01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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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군수 류한우)는 겨울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내년 228일까지 4개월간 밀렵 우려 지역의 겨울철새, 개구리, 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밀착 감시와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우려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선다.

 

불법행위 신고 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밀렵방지 계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 등도 이뤄진다.

 

군은 밀렵,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밀렵 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병주 기자 food1328@naver.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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