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지사장 권영완)가 2030세대 창업농·귀농인 등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자)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취농지원 농지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충주시는 농식품부가 2016년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규취농지원 농지 매입사업에서 유치실적 및 지자체 사업 의지 등의 종합평가를 받고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이농, 전업, 고령, 은퇴 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2㎡이하 농지를 매입해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2030세대 농지 지원대상자 및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한다.
자격은 충주시 지역내 소유하는 농지를 매도하기 희망하는 이농, 전업, 고령, 은퇴 농업인과 신규취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부(043-841-3020)로 하면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이 소규모의 농지 경작을 통한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