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어린이기호식품 만든 업자 적발

  • 등록 2016.03.18 1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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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신학기를 맞아 도내에서 생산중인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김해시 소재 A물산 등 4개 업체 22개 품목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일부터 학교주변의 가격이 저렴하고 아이들이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과자, 코코아가공품, 사탕 및 젤리류를 조사한 후 도내 제조·가공업체 12개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B쫀듸기, 초코C, D젤리, E도너츠 등을 생산하는 4개 업체에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식품표시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산시 소재 D젤리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지난 2월 유통기한이 지난 포도농축액을 사용한 제품을 거래처 4곳에 판매했으며 진주시 소재 E도너츠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원재료에 밀, 계란, 우유 등 알러지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품포장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현재까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보관한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업체 대부분은 점검현장에서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D젤리(포도맛)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조치를 명령하는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박환기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아이들의 먹거리인 만큼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하며, 학부모님들은 원재료 등 식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위해를 알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단속과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dbswl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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