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식업소 열량표시요건 완화 법안 가결

  • 등록 2016.02.18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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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동 법안 소비자 영양정보 접근 축소 우려 표명

최근 미국 A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외식업소에 대한 열량 표시요건을 완화한 규칙을 찬성 266, 반대 144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 회부될 예정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원은 올해 12월 발효가 예정돼 있는 열량표시규칙 요건이 산업체에게 과중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완화하려 했다고 전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규칙에 따라 20개 이상 지점을 보유하고, 준비된 식품을 판매하는 외식업소와 기타 시설은 12월까지 메뉴와 메뉴판, 진열대에 식품의 열량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료품점 및 편의점에서 준비된 음식과, 영화관, 빵집, 커피숍, 피자배달업체, 그리고 놀이공원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동 법안이 소비자의 영양정보 접근을 축소시키고 열량 표시방법에 다양성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은 슈퍼마켓에 대해 개별 품목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 대신, 준비된 식품 구역에 메뉴나 메뉴판을 사용해 열량을 공개하도록 요건 범위를 축소시킨다. 또한 피자 체인점과 같이 원거리 주문이 이뤄지는 외식업소는 점포 대신 온라인에 열량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외식업소는 열량을 게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융통성을 갖게 되고, 외식업소와 소매업소는 경우에 따라 제공량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 고의성없이 사람의 실수로 인한 부정표시에 대해 외식업소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푸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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