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재해보험 2억8000만원 지원

  • 등록 2016.02.11 14:17:49
크게보기

보은군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2억 8000만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충청북도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11일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와 자부담 50%로 지원되나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35%를 지방비로 대체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이 해당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ㆍ축협을 방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과 전화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시가 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순간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