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유럽연합 내 곤충 섭취 식품군 포함

  • 등록 2016.01.27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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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인수공통질환 관해 포유류.가금류보다 문제성 더 낮아

지난 21일 스페인 컨슈머 에로스키에 따르면 불과 한달여 전만 해도 유럽연합 내에는 식용 곤충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일부 국가에서 드물게 섭취가 이뤄졌다.  

최근 곤충이 식재료로 이용되기 시작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2013년 입장 등과 같이 주요한 유익성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법률에도 많은 변화가 이뤄져, 지난해부터는 유럽연합에서 신소재 식품군에 포함돼 사용이 규제 범위에 들어갔다.

유럽에서 신소재 식품은 '1997년 5월 이전 유의미한 형태의 섭취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으로 정의된다. 해당 식품군에는 신기술로 생산되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섭취되지만 유럽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식품도 포함된다. 일상적인 식생활에 곤충을 포함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2백만여명으로 추산되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반적인 식이 형태는 아니다. 신소재 식품의 정의 안에는 곤충의 다리, 날개, 머리 부분도 포함된다.

집행위는 신규 신소재식품법이 간소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승인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동 법률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승인 혹은 반려권은 없으나,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위에 통보하고 유통을 중지 혹은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곤충 섭취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과 위험성을 비교했다. EFSA는 곤충 섭취로 인한 잠재 생물학ㆍ화학적 위험요소는 ▲생산 방법 ▲곤충 섭취 주체 ▲채집 당시 곤충의 생애주기 단계 ▲종 ▲가공 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고 평가했다.

생물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미생물학적 안전성 ▲독성 ▲유기 화합물 함유 여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 증식 환경 등이다.

그러나 FAO는 다른 식품과 동일한 위생 조건으로 취급됐을 경우 곤충 섭취로 인체에 질병이나 기생충이 감염된 사례는 알려진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갑각류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포유류나 가금류와는 다르게 곤충은 인수공통질환에 관해 문제성이 더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푸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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