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 적발 시 행정조치

  • 등록 2016.01.21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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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제수용품 특별 단속 실시



경상남도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설을 앞두고 제조․가공식품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관련 단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21일부터 29일까지 특별 단속과 제수용품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단속의 중점대상은 명절 제수용품 제조업, 전통시장 내 즉석제조․가공업,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식품 취급업소 등이다.



시 합동단속반은 이번 기간 동안 ▲무등록․무표시 식품 조리 사용 여부 ▲냉동․냉장시설의 정상적 작동 여부 ▲유통기한 경과식품, 제조․가공사용 및 진열․판매 여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청결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이용이 많은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식품유해물질, 방사능 검출 등 식품규격기준에 부적합 식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유통차단과 함께 전량 압류․폐기할 계획이다. 

김이수 시 환경위생과장은 “지난해 명절에도 관내 68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52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주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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