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철저'

  • 등록 2016.01.18 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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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등 관련기관 합동 특별단속

경상남도(지사 홍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설 연휴 직전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등과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꽁치, 갈치 및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해 원산지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제수용과 선물용 품목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 대상은 도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중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시 명절 중점관리 수산물 출하지도 및 수산물 가격동향을 파악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시 도내 수협 및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적극적인 출하 독려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적극 요청해 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도·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및 진열·보관 등이다.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위반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검찰에 송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금조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 지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월 1회 이상 연중 원산지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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