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생관리 불량 집단급식소 40곳 행정처분

  • 등록 2015.07.27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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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 김치, 음용수 등은 모두 적합 판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2,06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실태를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군·구 및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기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했다.


식자재 공급·유통·보관·조리의 위생관리 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개인위생, 용수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급식소는 무신고 영업 1개소, 시설기준 위반 13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4개소, 보존식 미보관 8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개소, 보관방법 위반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등이었으며 각각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 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집단급식소에 조리되는 조리식품, 김치, 음용수 등 296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납품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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