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통상임금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

  • 등록 2015.07.23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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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일부 승소 이어 2차 소송 예정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과 관련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근속.직무수당,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사측은 3억 4147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낸 상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이 임금체불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는커녕 조직적으로 일선 관리자들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회사가 항소하면 노조는 패소하게 되어 있다'는 등의 소문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최소한의 범위를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측의 이러한 행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소송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2만5000여명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2차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비정규직 담당/사원 10년차는 100만원 내외, 정규직 대리의 경우 400만원 내외의 체불임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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