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품 단순 약리적 효능, 허위.과대광고 아냐"

  • 등록 2015.07.17 10:05:27
크게보기

질병 치료 효과 목적으로 의약품 혼동 될 경우에만 규제

건강기능식품의 단순한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는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강식품업체 S사의 대표 이모(42·여)씨와 쇼핑몰 대표 김모(39·여)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제13조 제1항은 식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한계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섭취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금의 일반적 효능에 관한 글만 올라와 있고 판매하는 특정소금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자신이 관리하는 소금 판매업체 홈페이지에 외국 의사의 책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 예방 및 천연 수면제, 암세포 파괴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게재해 173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판매제품이 골다공증과 피부병 등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후기를 쇼핑몰에 올렸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소금의 효능을 설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광고 내용에 언급된 효능은 질병,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