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93일만에 AI 이동제한 해제

  • 등록 2015.07.15 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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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가금류 이동제한 및 방역대책상황실 근무를 15일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이 내려진지 293일만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AI가 발생한 이후  30일이 경과했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도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2단계 낮춘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하고 도내 24개(도, 시·군, 시험소 등)  방역대책상황실 비상근무를 종료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발생한 AI는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이 발생해 234호, 511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으나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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