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규제에 들어갔다.
9일(현지시간) 국가공상총국은 식품광고 발포 임시 규정(개정원고)(의견수렴고)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규정에 따르면 식품 광고는 질병치료기능과 관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의료용어 또는 식품·약품·의료기기가 상호 혼합된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성분의 작용을 명시하거나 식품의 치료 효과를 암시해 홍보해서는 안 된다.
식품 광고가 특정효능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문가나 소비자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해 특정효능을 증명해서도 안되고,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암시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수유여성과 영아의 이미지 사용, 대중전파매체 또는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일부 또는 전부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영아유제품, 음료, 기타 식품의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했다.
보건식품 광고와 관련해서는, 심사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는 내보낼 수 없으며 광고모델을 통해 제품을 추천, 효능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
질병예방, 치료기능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이나 사업부서, 의료기구, 학술기구, 업계조직의 명의와 이미지, 전문가, 의료인, 소비자의 명의와 이미지를 사용해 제품의 효능을 증명하는 것을 금한다.
이와함께 보건식품 광고에서는 반드시 '본 제품은 약물은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