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샤브샤브 등 탕류 밑재료 표시 의무

  • 등록 2015.07.09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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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오는 31일부터 샤브샤브류 등 탕류에 들어가는 재료를 강제로 표시해야 한다.


7일(현지시간)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지부 식약서는 지난해 샤브샤브 음식점 'Tripodking 마라궈'의 가짜 샤브샤브탕 사건 이후 오는 31일부터 식당, 샤브샤브 전문점 등 샤브샤브를 직접 제공하는 음식 장소의 메뉴판, 점포 내 입간판에 재료 표시를 의무화했다.


앞서 식약서는 재료표시의 경우 밑재료를 식재료로 끓여낸 것인지 아니면 조미료 분말을 배합해 만든 것인지를 사실대로 표시하고, 조미료 분말을 2종 이상 사용한 경우 각각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법에 의거해 최대 400만NTD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시마 육수, 다시마를 끓여서 만들었음' 또는 '다시마 육수, 다시마조미료 분말로 만들었음'으로 표시해야 하며, 2종 이상의 조미료 분말을 사용한 경우 각각 표시해야 한다. '중약재 8종 또는 10종으로 끓여낸 탕 밑재료'의 경우에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식약서는 소비자는 표시를 통해 탕 밑재료가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인지 인공조미료를 사용한 것 인지를 알 수 있으며, 업체는 탕 밑재료 성분을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 위생관리법'에 의거 3만~300만NTD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미료 분말로 만든 탕 밑재료를 식재료로 끓여 만든 것이라고 표시할 경우 표시 부적합으로 4만~400만NTD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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