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피해소비자 1인당 3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하며 일부 청구이다.
현재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형사재판 진행 중이며 소비자단체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구체화되는 경우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소비자와 함께 개인정보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며 사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있을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사건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