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김치제조업체 14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시, 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학교급식점검단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이다.
적발된 업체 2곳 중 1곳은 농산물 원산시 거짓표시 1곳으로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1곳은 식품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김치 1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비가열로 섭취하는 식품은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만큼 비 가열 섭취 식품을 생산하는 김치제조업체 및 도시락제조업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