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홍삼 팔아줄께" 배용준 수십억 먹튀?

  • 등록 2015.02.24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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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표권 '고시레 홍삼뷰티' 사용료 명목 25억원 편취 논란
고제 "'허위표시 죄' 피하고자 73억 홍삼제품 전량 폐기처분"



한류스타 배용준이 최근 LG산전 구자균 부회장의 차녀 구소희씨와의 결별에 이어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억을 편취하는 등 또 다시 구설에 휩싸였다.


이 사건으로 배용준은 고소당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4일 인삼·홍삼업체 고제(대표 이민주)에 따르면 한류스타 배용준이 지난 2005년 설립하고 지분 95%를 가지고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는 2009년 9월 일본에 가지고 있는 ‘고시레’상표권을 '고제'가 생산하는 홍삼제품에 부착해 일본 내 ‘고시레 식당’과 관계사인 '디지털어드벤쳐' 등을 통해 년간 100억원 이상씩 3년간 판매해 주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와 계약서를 고제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고시레' 상표권을 고제가 생산하는 홍삼제품에 사용 비용 15억원, 일본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제품유형과 디자인개발, 일본유통사들과의 계약체결 등 댓가 10억원, 위탁판매수수료의 선금조 25억원 등 50억원을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지급키로하고 양해각서 체결 다음날인 2009년 9월 4일 5억원, 본계약 체결 후 11월 3차례에 걸쳐 20억원 총 25억원을 지급하고 그해 12월 ‘고시레’ 상표를 부착한 73억원 '고시레 홍삼뷰티' 제품을 일본에 수출했다.



그러나 유통기간이 도래되도록 ‘고시레’ 상표를 부착한 '고시레 홍삼뷰티'제품은 일본에서 단 1세트도 판매되지 않고 전량 폐기처분 됐다. 고릴라라이프웨이는 고제와 계약 당시 일본 내 '고시레' 상표권이 있다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고시레' 상표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고릴라라이프웨이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인도, 유통, 판매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푸드투데이가 일본특허청이 발급한 등록원부를 확인해본 결과, 한류스타 배용준이 운영하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일본에 등록한 ‘고시레’는 음식물 제공업과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43류에 속하는  서비스권으로 2006년 8월 11일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고 정작 인삼을 가공한 홍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 속하는 제29류 상표권은 2011년 3월 4일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릴라라이프웨이는 고제간의 양해각서 체결 시점인 2009년 9월 3일 당시 '고시레' 상표권의 출원조차 없었으며 이후 9월 24일 고려인삼을 주원료로로 하는 홈삼제품이 포함된 제29류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했다. 그러나 일본 내 '고시랭' '고시떼' 등 유사한 상표가 선 등록돼 있어 2년이 지난 2011년 3월 4일에야 상표등록이 이뤄졌다.


푸드투데이가 입수한 일본상표법에는 상표권이나 서비스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18조), 등록상표 등의 권리범위는 출원서에 기재한 상표 및 지정상품에 의해 정해지며(25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27조). 라고 명문화 돼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배용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고제 측에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내 '고시레 홍삼뷰티'를 판매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하며 고제와의 시간 끌기에 급급했다.



푸드투데이가 입수한 디지털어드벤쳐가 2010년 5월 일본 내 각종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어드벤쳐는 5월 27일 배용준이 지난 2006년 설립한 한국전통레스토랑 '고시레'를 통해 배용준 감수 '고시레 홍삼뷰티'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상표권 미등록 사실을 몰랐던 고제는 수차례 제품 판매를 요청했고 상표권등록이 지체되자 결국 '고시레 홍삼뷰티'는 전량 폐기에 이르렀다.


고제 관계자는 "고제와 고릴라라이프웨이 계약서 2조3항에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시레’ 브랜드를 계약 제품에 사용하는 대가로'명시해 ‘고릴라’가 상표권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25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고릴라라이프웨이 실사주 배용준의 일본내 인기와 지명도를 이용해 일본내 판매를 추진한 것으로 한류스타 배용준 이름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고제가 생산한 ‘고시레 홍삼뷰티'제품을 배용준이  운영하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 관계사인 디지털어드벤쳐 등이 단 1세트도 판매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다보니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인도함으로서 발생하는 '허위표시의 죄'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제 피해자들은 9달 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용준의 소속사인 키이스트와 대검찰청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벌이며 배용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고릴라라이프웨이는 지난해 8월 10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적으로 법인이 청산되면 청산법인은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류스타 배용준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기업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고제 관계자는 "'고시레 홍삼뷰티' 제품에 대한 상표권은 애초에 등록돼 있지도 않았고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거나 인도함으로서 발생하는 형사적 문제를 회피하고자 온갖 거짓말로 시간만 끌다가 유통기간이 도래돼 수출품 전량이 폐기됐다"며 "배용준의 범죄사실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배용준이 고릴라라이프웨이의 대주주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이어 "일본에 수출된 73억원 상당의 '고시레 홍삼뷰티'는 고제의 전 재산"이라며 "60년 전통을 가진 고제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가 5000명의 피해자들이 가정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릴라라이프웨이와 배용준 소속사 키이스트 현재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고릴라라이프웨이와 키이스트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고릴라라이프웨이는 배용준이 개인 지분 95%를 가지고 있으며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 체인점을 운영하다가 중단해 지금은 법인만 유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배용준은 2005년 대표이사로 취임해 2006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최근에는 2012년 3월 13일부터 2014년 8월 1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고제는 이번 상표권 미등록 사건으로 배용준에 이어 올해 1월 고릴라라이프웨이 정경언 대표도 고소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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