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수음식점 선정 기준 까다로워진다

  • 등록 2014.11.25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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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리 개선 기준안 지자체단체장에게 권고




앞으로는 지자체들의 우수 음식점 선정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져 이같은 의문을 잠재울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 이성보)는 지자체가 인증한 음식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한 결과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대상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50%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 현지심사 평가단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맛과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 인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일정수준(점수)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시하고, 기준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재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국내 여행객들에게 맛, 위생 등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음식점을 관광 지원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아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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