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마트의 '갑의 횡포'..."팔면 팔수록 손해"

  • 등록 2014.11.20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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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이하 할인, 입점비, 매대 제작비 등 강요
계란유통협회, '불공정횡포 방지법 입법화' 촉구

계란유통 소상공인들이 과거 대형마트 횡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중소형 마트의 슈퍼갑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에 새로 오픈한 중앙할인마트는 오픈 기념으로 7일부터 18일까지 정상가 5500원~6000원 정도의 계란을 2980원에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제는 중앙할인마트가 계란유통업체에게 19일 1차 할인행사에 이어 2차 할인 행사를 이달 말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이어 전단배포를 한 후 납품을 요구하고 나선 것.


4760원짜리 계란 한판을 절반 가격인 2980원에 한달 내내 할인 판매를 한다면 큰 손해라는 것이 유통업체의 입장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1월 계란농가 출하가격에 따르면 10개 기준 1420원, 30개 한판 기준으로는 4260원이다. 물류.포장.인건.관리비 등 제반비용 500원을 포함하면 4760원이다.



이에 대해 중앙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성웅유통 측은 "고객유치를 위해 1억 정도 손해를 보면서 오픈세일을 하고 있다. 계란 행사 기간과 가격 결정은 전적으로 마트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며 "앞으로 할인행사도 마찬가지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2차 행사는 일 수량한정 판매로 할 예정"이라며 "수량 한정을 정하는 것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일방적인 마트 행사가 주변 다른 시장이나 인근 마트에도 혼란을 야기 시키고 또 다른 피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오픈 기간이니 이해해달라"고 일축했다.




마트의 일방적인 횡포에 계란유통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마트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납품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거래가 중단되거나 다른업체로 교체돼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트의 횡포가 일방적인 원가이하 할인에 그치지 않고 입점비, 매대 제작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점장이 교체될 경우 기존에 있던 납품업체와 거래를 끊고 본인 인맥의 납품업체나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일도 자주 발생되고 있다.


한 계란유통업자는 "마트의 요구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납품을 하고있다"며 "한편으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답답한 상황을 호소했다.


이 업자는 또 "한 사람이 여러 마트를 운영시 한 곳이 납품업체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의 마트에도 납품을 중단시켜버리는 악질적인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경우 법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 납품업체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매장 면적이 해당되지 않아 법 규제를 피해간 중소형 마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한국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중소형 마트들이 제대로 된 법 규정이 없고 공정위의 조사나 처벌 등 구체적인 제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계란유통인은 부도와 폐업만 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은 "중소형마트의 횡포를 막아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원가 이하 할인 판매 금지 ▲ 입점비.매대 제작비.판매장려금 요구금지 ▲계약서 작성 의무화 ▲행사시 상호 협의 등의 내용이 들어간 '불공정횡포 방지법 입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위의 적극적인 조사.제재, 처벌 대책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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