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보건부, 후쿠시마 원전사고 식품수입규제 완화

  • 등록 2014.11.18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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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교토통신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태국보건부는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수입규제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 요구 대상 지자체(8개현) 중 이바라키, 도치기, 지바, 가나가와, 시즈오카를 제외하는 등의 완화조치를 발효했다. 


또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요구하는 대상에서 주류를 제외했다. 3개현 이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산지증명' 또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도 주류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수입규제의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투데이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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