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안전위생법 위반 업자 처벌 강화

  • 등록 2014.11.17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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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영국 모닝 애드버타이저지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의 신규 지침에 따라 식품안전위생법을 위반한 업자는 일주일간 매출 소득액의 700%에 달하는 벌금과 징역 18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이 200만 파운드 미만인 초소형 업체는 최대 12만 파운드 그리고 연간 매출 200만~1000만 파운드인 소형 업체는 최대 45만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보건안전국은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 그리고 식품안전위생법 위반에 대해 최대 벌금 범위를 범법자의 일주일간 매출 소득액의 500%~700%로 정한 신규 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식품안전위생 위법 행위에는 주방 위생 불량, 부적절한 음식 준비, 식중독이 포함된다. 현재, 식품안전위생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치안판사는 최대 2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법원에서는 제한 없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2년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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