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패소

  • 등록 2014.11.06 18: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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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민등록법상 변경 어려워...사회적 혼란 초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과 달리 변경은 새롭게 고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주민번호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경을 인정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푸드투데이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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