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문방구.분식점 적발

  • 등록 2014.11.06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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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형사입건.8개소 행정처분...부정불량식품 499kg 폐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불량식품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문방구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그린푸드 존’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도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코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해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 과자류, 햄버거 등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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