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뿌려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업자 무더기 적발

  • 등록 2014.09.02 1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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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홍조‧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 처방 없이 불법 판매


전단지를 뿌리고 대포폰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전단지를 무차별로 뿌리고 개별 연락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17명을 무더기로 적발,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과다 복용했을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정의약품을 정상제품(1알 1만원~1만5000원)의 1/5 가격으로 불법 판매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은 전문의약품으로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해야 한다.

적발된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선불폰을 이용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인과 신용불량자를 판매원으로 고용,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지하철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판매자나 지하철택배 기사 대부분이 70대 노인으로,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용돈벌이를 위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과 전단지 등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면서 판매했다.


또한 업자들은 이런 불법 의약품을 주로 떠돌이 보따리상으로부터 비아그라 1통(30정)을 1만원에 구매해 최고 12만원을 받고 판매하며 팔며 최대 월 3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화장실에 살포된 전단지를 수거 ▸직접 해당 의약품을 구매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후 ▸부정의약품으로 확인된 판매자를 검거하는 식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였다.


시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판매전단지 2만여 장 ▴비아그라 1300정 ▴시알리스 822정 ▴아드레닌 600정 ▴여성흥분제 50개 ▴사정지연제 57개 ▴복용설명서 등 총 2만3000여 점(정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성분검사 결과, 비아그라'에서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정상제품(50㎎기준)보다 초과검출(8건)되거나,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함께 검출(7건)되는 등 제품에서 주성분이 정상제품보다 많게는 4배 초과 검출되거나 정상제품에는 쓰이지 않는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알리스'에서는 주성분인 타다라필은 없고 실데라필이 검출(8건)되거나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함께 검출(3건)됐다.


'아드레닌(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순수 생약성분으로만 만들어져서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거짓광고하면서 판매했지만 성분검사 결과 시알리스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아울러, 당국의 허가조차 없는 불법 의약품인 '여성흥분제'의 경우 포장에 성분표시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뿐더러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되기도 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제3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조․부정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 며 "부정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 전문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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