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KT&G, 540억 담배소송 앞두고 폭풍전야

  • 등록 2014.09.01 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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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측,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MOU, 심포지엄 등 여론전 나서
담배사, 세종 등 대형로펌 앞세워 승소 의지…"불법행위 없다" 강조


540억 규모의 담배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12일로 잡힌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담배회사간의 흡연과 관련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일 건보공단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한 3개 암에 대해 담배사들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오는 12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담배회사 KT&G(대표 민영진), 한국필립모리스(대표 정일우), BAT코리아(대표 가이 멜드럼) 등 담배사들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담배가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인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다. 앞서 있었던 3건의 담배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담배사의 "암의 발생 원인은 담배가 아닌 다른데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 담배사들이 승소 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폐암의 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흡연과 암의 인과성을 인정하면서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KT&G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12일 첫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 축적해 온 객관성이 입증된 데이터 등을 앞세워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끌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WHO로 부터 이번 소송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21~22일 국내에서 담배 규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담배 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민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흡연에 대해 담배사들은 예방을 권장하기는 커녕 중독을 가중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배사들은 건보공단과 본격적인 담배 소송전을 앞두고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담배업체들은 담배의 결함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담배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재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언급은 무리한 주장이라 생각돼 본 소송에 대해서도 기존의 흡연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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