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운반차량 불법개조한 일당 대거 적발

  • 등록 2014.08.27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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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물차 활어운반차량으로 개조해 자동차등록증까지 허위로 꾸며

활어 운반 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해 적재함을 늘려주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서류를 위조해준 업체와 차량운전자 등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안병호)는 활어차량 제작업제 사장 A(52)씨와 브로커 2명,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대표 등 8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화물차를 활어차로 불법 개조해 줄 것을 청탁한 활어운송업자 B 씨 등 브로커 15명도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B 씨 등 15명으로부터 35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까지 모두 9200여만 원을 받고 화물차를 활어차로 구조변경, 적재함을 3t까지 실을 수 있도록 불법개조해주고 자동차등록증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정부로부터 활어차량 제작 자가인증 권한을 위임받은 A씨가 운전자 C씨 등으로부터 의뢰 받아 적재함의 높이를 높여주거나, 수조칸을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류위조 담당 B씨 등은 해당 차량들을 정상적 구조변경이 된 것 처럼 자동차등록증을 허위로 꾸며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인증업체에서 제작된 정상적으로 제작된 활어운반용 차량의 경우 값이 비싸고 과적을 할 수 없다는 점과 1t 화물차량의 경우 검문시 무게를 재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사고로 매년 1200명 이상 하루 3.5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 그 중 38%가 과적과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다" 며 "과적 운행할 경우 급정거시 수조에 실린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려 전복사고 위험이 크고 화재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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