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우유 사용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적발

  • 등록 2014.08.06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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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무표시 우유까지…불량식품제조 3개소 적발

여름철 더운 날씨에 자주 찾게되는 아이스크림을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나 유통기한이 아예 표시되지 않은 우유로 제조한 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동물방역위생과(이하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24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우유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생산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곳, 무표시 우유로 제품을 생산한 업소 1곳 등 3곳이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8일이 지난 우유로 아이스크림를 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아이스크림 생산목적으로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2178kg(18kg단위 × 121통)은 압류 조치했다.

   
파주시 소재 B업체는 경북 문경시 소재 C업체로부터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우유를 공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보관 중인 우유 800KG(20KG × 40박스)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아이스크림 생산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사용한 A업체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할 예정이며, 무표시 우유를 사용, 유통한 B업체 및 C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각각 취할 예정이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대부분은 위생관리가 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불량업체가 있어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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