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 온상 불법창고 10곳 적발

  • 등록 2014.05.01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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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1,000㎡ 도내 창고시설 3074개소 일제 조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폐수배출시설 없이 제품 생산 등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한 달 동안 면적이 1000㎡ 이상인 도내 창고시설 3074곳을 점검, 식품·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곳과 식품소분업(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미신고 1곳,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1곳 등 식품 관련법 위반 3곳,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 관련법 위반 7곳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에 있는 A창고는 유부, 어묵 등 완제품을 나누는 작업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시에 있는 B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를 운영하다가 발각됐다.


도특사경은 앞으로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도내 모든 창고를 단속한 뒤 위반 업소별, 유형별 데이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기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소금 포대갈이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대부분 불법 창고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을 조사해 식품과 농수산물의 불법 보관,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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