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AI 의심축 신고, 긴급 방역

  • 등록 2014.02.11 1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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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내 2농가 2만 7천 마리 예방적살처분 실시


전라남도는 영암읍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추가로 신고됨에 따라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3km) 내 오리를 예방적살처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종오리농장은 지난달 30일 AI 확진 판정된 영암 덕진면 종오리 농장의 방역대내(경계지역·5km)에 위치해 이동제한 조치 중인 곳으로 이날 1개 동에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산란율이 53%로 급격히 줄어 농장주가 축산위생사업소에 신고해왔다. 사육 규모는 종오리와 육용오리 11동 1만 1천500마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즉시 가축 방역관 및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 및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AI 최종 판정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지역 내(500m)에는 사육농가가 없으며 위험지역 내(3km)에는 육용오리 농장 1곳에서 1만 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고농가와 함께 2농가 2만 7천 마리를 예방적살처분 조치했다. 

한편 전남도는 AI 발생과 관련해 10일 현재까지 24호 43만 8천마리(나주5/230, 해남3/31, 영암16/177)를 예방적살처분 했다. 
푸드투데이 문혁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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