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현장을 가다

  • 등록 2014.01.10 1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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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농축산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푸드투데이 '설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현장' 영상 류재형 기자


푸드투데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설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점검에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 소속 박철우 특별사법경찰관 단속팀은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소고기 판매점을 방문해 라벨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며 꼼꼼이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현장지도를 진행했다.

또 마트에 방문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의 원산지를 확인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박철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설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은 오는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4인1조의 단속팀은 농축산식품 원산지 표시, 쇠고기이력 및 양곡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단속은 대상인 원산지 표시는  제수ㆍ선물용 농축산식품의 제조ㆍ유통업체와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ㆍ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한편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또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식육판매점ㆍ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부터  백화점ㆍ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정육ㆍ갈비세트 등 까지 집중 단속하고,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양곡표시제는 양곡판매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연도ㆍ도정연월일ㆍ품종 등의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거짓ㆍ과대표시 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inex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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