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등록 2014.01.06 1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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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맞이하여 중·대형 마트 및 식육판매소 50개소를 중심으로 1.6∼1. 29까지 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단속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은 농수산물 담당부서인 농축산과 축수산유통담당과 농업경영과 경영지원담당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행정적 조치로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박환중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중·대형마트 및 식육판매 업주께서는 김해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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