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동절기 대책

  • 등록 2013.12.04 1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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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독거노인, 아동 등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4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소외계층 보호와 에너지 지원, 설해, 화재, 동파예방 등을 담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를 중점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119구급대, 경찰, 의료기관, 민간순찰대, 지역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노숙인을 위한 안전관리 보호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숙인들의 동사방지를 위해서는 일시보호소와 수원과 성남,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을 24시간 운영한다. 

도내 64,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보호를 위해서 도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독거노인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해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경로당 8,912개소에 내년 3월까지 월 42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38,788가구에는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아동대책으로 도는 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을 못 받는 77,570여명을 대상을 겨울방학 급식을 추진한다. 도는 민관협력을 통해 보온팩과 보온용기를 사용한 도시락과 부식 배달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급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본인과 부모에서 이웃 또는 관계인으로 확대해 급식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저학년 아동이 방학기간 동안 집에 방치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도는 동절기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4만원의 LPG가스 연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월 12,400원)와 차상위계층(6,200원), 다자녀 가구(3,100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5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중단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6,840가구에는 연탄 300장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 지원된다. 

겨울철 화재대책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11월말까지 화재감지기 11,673개와 소화기 6,462개를 보급했다고 밝히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24시간 집중 예방순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감지기 설치이후 2009년 2,562건이었던 주거화재건수가 올해 11월말까지 2,188건으로 1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도는 기상 사전예측 정보제공과 교통통제 상황 신속전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는 폭설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교통통제구간과 대중교통 증편, 연장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폭설시 교통대책으로 도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배차와 막차시간 30분 연장, 개인택시 부재 해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도내 222개 취약구간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올해 동파방지목표제를 시행한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010년 8,580건이었던 동파사고가 지난해 13,09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이를 11,338건으로 13%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김포와 과천, 안성, 이천, 하남, 포천 등 동파사고율이 높은 시군을 중심으로 동파 방지팩을 보급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 하는 등 중점관리 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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