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대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공급

  • 등록 2013.08.30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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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이 많이 유통되는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축산물 및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물유통업소 1301개소에는 축산물 단속반 4개반 12명을, ▲전통시장, 대형마트, 도매상, 가공업체 등 농산물 621개품목 및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등 7개품목에 대해서는 농식품 단속반 4개반 9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중에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축산물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점검 등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이때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검사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 정육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및 농식품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농축산물을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한다. 

축산물 유통행위를 위반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갑만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및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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