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체와 다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5개반 26명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총 96곳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표시기준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영업시설물 멸실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D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 S제조가공업소 등 5개소는 과태료 부과, C제조가공업소는 등록취소, O제조가공업소는 시정명령 처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안전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나갈 계획이다"며 "식중독 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가정 내 '안전한 음식취급 10대 요령'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 명절 '안전한 음식 취급을 위한 10대 요령'
조리 전·후, 식사 전에는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음식은 남기지 않도록 필요한 분량만 준비한다.
남은 음식은 실내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한다.
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부패·변질이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하게 버린다.
식기, 도마, 행주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채소나 과일은 수돗물에 2~3회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한다.
어패류, 육류, 냉동식품 등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조리가 끝난 음식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지하수는 가급적 끓여 마신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끓이거나 익힌 음식을 제공한다.
귀향(경)길에 음식을 가져갈 경우에는 차 안에 두지 말고 반드시 트렁크 등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